세종, 금강 주변 규제 풀어 관광 활성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강 수변 상가의 허용 용도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시는 또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 상가에 의원, 학원, 헬스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추가로 완화했다.
시는 앞으로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강 수변 상가의 허용 용도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30일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행사 개최 및 중앙부처 입지 등으로 세종 내에서의 숙박 수요가 높지만 실제 방문객이 이용할 숙박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 용지 100m, 학교 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해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 상가에 의원, 학원, 헬스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추가로 완화했다. 시는 앞으로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칭다오 '오줌 맥주' 파문에…'최악 위기' 맞은 한국 회사 [하헌형의 드라이브스루]
- "경비원 절반 해고"…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 무슨 일이
- 인도 근로자들 일 어떻게 하길래…깜짝 놀란 조선소 직원들
- "블랙커피, 하루에 네 잔 마시면…" 의외의 효능
- 670억대 주식투자 사기 40대 구속…중견배우도 당해
- 전청조 "남현희, 재벌 사칭 알고 있었다…가슴 절제술도 권유"
- 이동건, 이럴 거면 왜 이혼했나…"주 5회 술"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60대 남성 스토킹 혐의로 고소
- 이선균에 고소당한 女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 국내서 딱 20대만 판다…6억짜리 한정판 마이바흐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