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박정 의원 “휴대전화 반입 금지 사업장, 비상벨 설치해야”

민현배 기자 2023. 10.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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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후진국형 사고에 근로자 희생돼”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은 30일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금지 사업장의 경우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는 6만6천273건으로 지난해 6만1천765건 대비 7.3%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여러 기업은 보안과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해 공장 직원이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상급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8월, SPC 계열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 당시 사고를 키운 것은 사측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지침이었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근로자들이 희생돼야 하나. 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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