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표결 늦추고 숙의 통해 사회적 합의 이루는 노력 해보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된 쟁점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의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 강행 처리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면서 “끝내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산업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더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 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대외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일보다 국민의 고통을 더는 일을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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