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무회의 통과···곧 국회에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다"면서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하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반면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다”면서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청조, 성관계할 때 남자' 주장한 남현희 '고환 이식했다더라'
- '아이폰' 조르다 혼난 초등 딸의 반성문…'형편에 맞게 살게요'
- 이선균, 진술 거부? 변호사 '그런 적 없어, 정식 조사서 밝힐 것'
- 전청조, 과거 '동성결혼식' 치렀다…옥살이 중 남성과 결혼도
- '그 아버지에 그 딸?'…전청조 친부는 재벌 아닌 '지명 수배범'
- '커피 마시자' 접근하고 이튿날 사진 촬영한 70대…'스토킹' 무죄 왜
- 총선 시즌 왔나…이장·통장 기본수당 40만원으로 올린다
- 신혼 집들이 온 아내 지인 성폭행 시도…'알고보니 남편은 '강간 전과자''
- '겸직 위반' 96만 유튜버 '궤도' 징계 받고 퇴사…'깊은 사과'
- 초·중생 4명과 수십 차례 성관계…방과후 강사, '영상'까지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