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무회의 통과···곧 국회에 제출

김정욱 기자 2023. 10.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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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다"면서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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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등 논쟁 불붙을 듯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하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반면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다”면서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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