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 광장쉼터에 '자연 환기식 개방형 흡연 부스' 설치

김재현 2023. 10. 30.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 24일 한국은행 앞 광장쉼터 일대(충무로1가 1)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로 등 분리 공간에 '개방형 흡연 부스'를 시범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는 보행로와 흡연 공간을 분리 설치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자연 환기식으로 조성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스 벗어나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 광장 일대에 자연환기식 개방형 흡연 부스가 설치돼 있다. 서울 중구청 제공

서울 중구는 지난 24일 한국은행 앞 광장쉼터 일대(충무로1가 1)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로 등 분리 공간에 ‘개방형 흡연 부스’를 시범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는 보행로와 흡연 공간을 분리 설치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자연 환기식으로 조성했다. 보행자의 간접흡연 최소화를 위해 지붕과 벽면을 설계하고, 이 중 50%를 개방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 규제에 관한 기본 협약(FCTC)’ 기준을 참고했다.

한국은행 앞 광장쉼터 일대는 시간당 평균 142명이 흡연하는 ‘흡연 민원 다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흡연자로 인해 보행 및 간접흡연 민원도 잇따르던 곳이었다. 구 관계자는 “폐쇄형 흡연 부스는 공간이 협소해 이용자가 많을 경우 흡연자가 부스 밖에서 흡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금연ㆍ흡연 구역을 명확히 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는 바닥에는 시각물을 부착해 부스를 벗어나면 바로 금연 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부스 외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분석해 남대문시장, 숭례문 부근 광장, 을지로 식당가 등 4곳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존중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분연 정책의 일환”이라며 “금연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흡연자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