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철강공장 사고 기계 보호장치 없어…5인 미만 사업장 특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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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경남 창원의 한 소규모 철강가공 공장에서 작업 중 다친 노동자가 사고 2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도내 노동계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약 40%에 달하고 노동자 대부분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개선하도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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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 26일 경남 창원의 한 소규모 철강가공 공장에서 작업 중 다친 노동자가 사고 2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도내 노동계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6일 마산 봉암동의 철강가공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재해를 당한 후 2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 동료에게 발견됐다"며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서나 보호망이 없었고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한 유가족은 빨리 발견됐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오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안전보건 진단,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 영업정지 요청도 할 수 없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약 40%에 달하고 노동자 대부분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개선하도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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