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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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추후 가석방될 수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또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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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법은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의 뉘우침이 뚜렷할 때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추후 가석방될 수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했다. 또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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