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각한데…육아휴직 내니 "사표내라" 불이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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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저출산으로 국가존립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라인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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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저출산으로 국가존립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라인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신고 220건 중 203건을 조치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 순이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권고)하거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출근했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낳았더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도별로는 육아휴직(40.9%)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17.3%) 및 출산휴가(9.1%)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는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32.7%)가 가장 많았고, 제도 사용방해(26.8%)와 승인 거부(15.9%) 순으로 나타났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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