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로시설 운영단가 지원 인상…무료급식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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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로시설 운영단가와 조리원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취약노인 돌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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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방비 43.4% 인상…난방비 증액 추진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는 양로시설 운영단가와 조리원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취약노인 돌봄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노인 보건 복지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노인 보건 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입소자 1인당 112만원으로 책정된 현행 양로시설 운영단가를 2024년부터 5년 간 연평균 8.8%씩 인상해 아동양육시설 등 유사한 시설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양로시설 조리원 지원은 입소자 30명 시 2명,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는 기존 기준을 개정해 입소자 30명 시 2명,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무료 급식의 경우 기존 '60세 이상의 결식 우려 노인'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에 '55~59세의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를 추가했다.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근거를 마련했다.
경로당 냉방비의 경우 온열 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이 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기존 월(7∼8월) 11만5000원에서 내년부터 16만5000원으로 43.4%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 증액 협의를 관계부처와 추진하기로 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으로 양로시설 운영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감하고, 지역 사회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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