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평법 등 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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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회에 계류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킬러규제 혁파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 6단체가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안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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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회에 계류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킬러규제 혁파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 및 계류돼 있다”며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규제 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가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안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이다. 화관법·화평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선 평가를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산업 현장 인력의 활용과 관련해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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