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제빵사는 승진, 민노총은 배제’… 파리바게뜨 부당행위 전격 압수수색

김건호 2023. 10.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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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30일 SPC그룹 본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 등이 포함돼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오전부터 허 회장과 SPC그룹 임원 2명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허 회장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초구 SPC본사. 뉴시스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PB파트너즈는 SPC그룹 계열사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PB파트너즈의 부당 노동 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4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PC그룹이 노조 탈퇴 종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PC그룹 경영진 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당초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파견 형태로 사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파견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자 자회사 ‘PB파트너스’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고용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SPC는 노동자 5300여명의 불법 파견에 대한 과태료 162억원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PB파트너스가 설립된 이후에도 제빵기사들의 부실한 처우가 문제가 되면서 SPC그룹과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분쟁을 빚어왔다. PB파트너스가 설립된 후 새로운 운영 관리시스템이 작동해 제빵기사들의 업무가 더욱 늘었지만 사회적 합의 이행이 부실하다는 이유였다. 게다가 최근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수차례 사건사고가 발생하자 허 회장이 직접 나서 사업장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1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SPC그룹 계열사가 진급 차별과 원거리 배치전환 위협 등 인사상 불이익을 수단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고 회사관리자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노조(한국노총 소속)로 가입을 강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실제 2021년 진급·승진자 956명 중 814명이 한국노총 소속 직원인 반면 민주노총 소속 직원은 21명만이 승진하는 데 그쳤다. 지난 1월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진급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이다. 당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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