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측 “폭락은 뱅크런 탓… 권도형과는 결별”

서보범 기자 2023. 10.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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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투자자 기망”
변호인단 “불법 근거 없어… 2020년 권도형과 결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권도형이 추진한 사업에 개입한 바가 없고, 신 전 대표가 진행한 사업인 차이페이에 불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이날 오전 10시 테라·루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2020년 신 전 대표가 권도형과 사업상 결별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 초 피고인 신현성은 권도형과 사업상 이견으로 완전히 결별했다”며 “루나 사태의 원인은 사업 분리 이후 권도형에 의해 추진된 앵커 프로토콜 등 비정상적 사업과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뱅크런 탓”이라고 주장했다. 권도형이 추진한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약 19%의 이자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 투자 방식이다.

양측은 신 전 대표가 추진한 사업인 차이 페이의 위법성 여부를 쟁점으로 진술을 이어갔다.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하는 결제사업은 등록이 불가하므로, 테라를 활용한 결제사업은 불가능했다”고 했다. 당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결제 시스템은 명시적으로 불가능했을뿐만 아니라, 차이 페이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신 전 대표가 권도형과 결별한 이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만든 차이코퍼레이션 사업상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시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심지어 가상자산 결제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당시 차이페이 사업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신 전 대표와 테라 조직원들이 권도형 등과 공모해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홍보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테라·루나 코인 버블이 붕괴하면서 50조원이 증발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신현성 등 테라 조직원들은 최소 4629억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다”며 공소 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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