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노란봉투법…여 "더 대화해야" 야 "시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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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신사협정 위반이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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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3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신사협정 위반이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대화할 시간이 없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에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더 해보자고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일보다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더라도 여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대응 방안이 뭐냐'는 질문에 "거부권 자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단지 이 법이 필요한 법이어서 국민에게 많이 알려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많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해 조금 더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11월9일 우리 당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9일부터 13일까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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