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5만원 ‘살인 금리’에 나체 사진 유포까지… 피해자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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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만 3000%에 이르는 '살인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나체 사진을 받아 낸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이를 유포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다.
A씨 일당은 실제로 나체 사진을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면서 "대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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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만 3000%에 이르는 ‘살인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나체 사진을 받아 낸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이를 유포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 A씨와 관리실장 B씨 등 1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거된 11명 중 6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빌려 간 돈을 기간 내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2억 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지만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500%에 달하는 이자율이다. 게다가 돈을 갚지 못하면 ‘시간당 5만원’의 이자를 강요해 최대 1만 3000%에 이르는 살인 금리를 씌웠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공포에도 시달려야 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83명이고, 이 가운데 나체 사진을 건넨 피해자는 21명이었다. A씨 일당은 실제로 나체 사진을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면서 “대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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