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특성화고' 31개 분야 채용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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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다.
법령상 두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자'등을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유연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실무경력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그간 사료안전관리인이 되려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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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관련 일자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1개 분야의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령상 두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자'등을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유연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실무경력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그간 사료안전관리인이 되려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국민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까지로 학력기준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르면 12월 초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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