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휴직 이유로 퇴사 강요"...모성보호제 위반 신고 220건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22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분류하면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41%인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이 17%, 출산휴가 관련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22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란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분류하면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41%인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이 17%, 출산휴가 관련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를 사법 조치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월과 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론톡톡] 尹 지지율 반등...부정평가 이유 1위 "경제/민생/물가"
- 사기친 돈으로 명품 사고 3억짜리 차까지...남현희도 공범? [Y녹취록]
- 서해안 부둣가에 주차했다가 바다에 '둥둥'
- "광안리 술집에서 몰래카메라 피해 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 꼭대기 부근에서 갑자기 뒤로...中 놀이공원서 롤러코스터 간 추돌 사고
- [속보] NYT "바이든, 러 내부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UFO 존재, 美 은폐" 국방부 전 당국자 증언..."이메일서 영상 삭제" [지금이뉴스]
- "살려달라" 투숙객 신고 쇄도...52명 목숨 구해낸 소방관의 판단 [지금이뉴스]
- 밍크고래 목에 수상한 상처...우연 가장한 혼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