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휴직 이유로 퇴사 강요"...모성보호제 위반 신고 220건 접수

김평정 2023. 10. 30.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22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분류하면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41%인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이 17%, 출산휴가 관련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22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란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분류하면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41%인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이 17%, 출산휴가 관련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를 사법 조치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월과 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