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20세 남성 구속기소
안치호 기자 2023. 10. 30. 18:07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부친을 살해한 20대 A씨(20)를 존속살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핸드폰을 가져가 살펴보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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