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위협 예고 글 올린 20대 피고인 1심 집유판결 불복해 항소
신진욱 기자 2023. 10. 30. 18:06
검찰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네이버 증권 ‘파인엠텍’ 종목토론실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씨(20대)는 지난 8월22일 해당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보자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A씨는 본인의 다른 네이버 계정 2개를 이용해 자신의 게시글에 칼부림과 방화를 부추기는 댓글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행정력의 큰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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