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청정지역 사수하던 경남서도 첫 의심 신고
소 럼피스킨(Lumpy skin)병 청정지역을 사수하던 경남에서도 첫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30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29두 사육)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첫 신고 사례다.
도에 따르면 해당 농가의 소를 진료한 수의사가 피부 결절(단단한 혹)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신고 접수 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해 시료를 채취했다. 시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최종 확진 여부는 이날 저녁쯤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신속히 살처분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원시와 인근 시·군에 긴급 백신을 우선 배부해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충남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자 방역대책본부를 꾸렸다. 이후 가축시장 14곳을 폐쇄하고, 농가 소독과 흡혈 곤충 방제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경남 내 모든 소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은 내달 1일부터 시작해 11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이 퍼지지 않도록 신속한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 사육 농가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과 농장 주변 소독 등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나타난다.
또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할 경우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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