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검찰 기소 '사상누각'"

최기철 2023. 10. 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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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측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변호인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정성훈)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2020년 권도형과 결별했고, 폭락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프로토콜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공격 때문"이라며 "('테라·루나 사태'와)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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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증권성 없어…잘못된 전제로 기소"
"자본시장법 적용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구속영장 13번 기각된 것도 같은 이유"
"사태 발생도 결별 이후 권도형이 벌인 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측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변호인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정성훈)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2020년 권도형과 결별했고, 폭락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프로토콜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공격 때문"이라며 "('테라·루나 사태'와)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씨 측은 이어 "테라‧루나 붕괴는 '뱅크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도 학술적으로 확인됐다"며 △고이윤 구조의 무리한 설계에 기반한 앵커 프로토콜 출시 △레버리지(leverage) 프로토콜과 연계 등 무리한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사업 △2022년 5월경 외부 공격 등을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했다. 모두 신씨와 결별 이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주도한 것들이라는 주장이다.

검찰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신씨 측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테라 프로젝트가 애초부터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금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신씨 측은 테라·루나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테라·루나의 증권성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가상화폐를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 당국의 판단이며, 미국 판례상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 즉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신씨 측은 또 검찰이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원인 규명 없이 신씨에게만 집착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공소사실 자체가 실체와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수사는 테라‧루나 폭락 원인을 규명한 후 그 책임자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그 핵심은 피하고 가상자산 시장과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피한 권도형 대신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신현성을 우선 구속하고자 했다"며 "검찰이 피고인 등 11명에 대해 13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신씨 등 테라폼랩스 전현직 관계자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거래를 조작해 ‘테라·루나’ 코인이 판매·거래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씨 등이 모두 4629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약 376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씨는 2019년 권 대표를 만나 테라폼랩스를 공동창업했으난 2020년 사업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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