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항 장기 노숙’ 난민 신청 러시아인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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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왔지만, 난민 심사가 거부돼 인천국제공항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들에 대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등으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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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왔지만, 난민 심사가 거부돼 인천국제공항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들에 대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등으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와 전쟁 상황에서 강제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 5명은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들 가운데 3명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공항 출국대기실에 체류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출국대기실이 입국 거부된 외국인이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인 탓에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출국대기실은 송환대상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동안 숙식 등 기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라며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장기 대기 중인 외국인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공항 여객터미널 내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은 사람이 장기간 머무르기에 식사·수면 공간·의료 등의 측면에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는 출국대기실 공간을 확장하고 러시아인들에게 식단과 주거환경 등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공항 밖에 별도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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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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