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전문가로 속여 670억원 사기친 40대…구속

이시명 기자 2023. 10. 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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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검.경기일보DB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동해 피해자들로부터 67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으고 그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68억원을 모아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25명 중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회 교인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소 연 18%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뒤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 등의 범행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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