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 “북한 상대 북송동포 재판관할권 일본에 있어”

공웅조 2023. 10.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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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 북송 사업의 하나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관할권이 일본 법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30일 북송 사업 참가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 4억엔(약 3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관할권이 없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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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 북송 사업의 하나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관할권이 일본 법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30일 북송 사업 참가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 4억엔(약 3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관할권이 없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작년 3월 1심 재판부는 북한 이주 권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재판관할권은 일본에 있지만, 제소 시점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20년이 지나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됐고 가족 출국이 방해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고등재판소 다니구치 재판장은 “북한 정부는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고 주거와 일도 있다.’라는 선전을 일본 국내에서 해 원고들이 믿었지만, 현지에서는 식료품 부족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북한 정부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리고 출국도 허락하지 않아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행위는 전체를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봐야 하며 이 일체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의 관할권은 일본의 재판소에 있다”면서 도쿄지방재판소에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1960∼1970년대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2000년대 탈북해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4명입니다.

현재 60∼80대인 원고들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가혹한 생활을 했으며 가족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출국을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북송 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 첫 민사재판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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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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