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씩 106번 송금' 前 연인 스토킹한 남성… 벌금 400만원

박재이 기자 2023. 10.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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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 등 소액을 계속 송금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재은)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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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송금하며 스토킹 메세지를 보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 등 소액을 계속 송금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재은)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연락하지마"라는 문자를 받고 그해 10월16일 밤 9시쯤 1원을 송금하며 적요란에 "너무 보고싶다"라고 적었다. 이후 10월21일까지 106회에 걸쳐 1원씩 송금하며 적요란에 "아직도 사랑해" "연락 기다릴게"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10월30일 B씨의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뒤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을 열려 하거나 창문을 열어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창문을 잠궈 주거침입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중단 경고, 피해자와 그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휴대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B씨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그와 마주치자 팔을 붙잡으며 "1분만 대화하자"고 말해 잠정조치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B씨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특히 잠정조치 결정 이후 위 결정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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