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다발 지역 입산통제···불법 소각행위 처벌 강화

2023. 10.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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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됩니다.

산림청은 올 가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는 한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 제·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최근 10년간 가을철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11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올 가을철 평년과 비슷한 기온과 강수량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역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것과 단풍철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산림청은 코로나 이후 지역행사와 단풍철 산행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다 강화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을철 산불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이 통제됩니다.

내년 영농기에 집중되는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올 가을철부터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남성현 / 산림청장

"올해 11월, 12월에 아예 추수가 끝나면 바로 산림청,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 합동으로 각종 산불 예방 진화 인력을 동원해서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파쇄해나가면 산불 원인을 확 줄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등의 제·개정도 추진됩니다.

불법 소각행위에는 200만 원 이하, 인화성 물질 소지 입산자에게는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야간이나 악천후에 산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고성능 산불진화차도 추가 배치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 32대도 보급해 진화인력 안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작은 산불이 큰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산불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산불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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