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착취한 범인…다름 아닌 '중학교 교사'

강혜원 2023. 10.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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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질러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늘(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간음하는 등 성 착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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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 사진=연합뉴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질러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늘(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간음하는 등 성 착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해자 진술 분석과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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