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판촉행사 비용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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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유통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판촉 비용 부담 전가에 대해서도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제도개선방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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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유통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판촉 비용 부담 전가에 대해서도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제도개선방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판촉 행사에는 이런 비용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해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020년 6월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해왔다.
당초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나, 이후 납품·유통업계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매년 유효기한을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납품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판촉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94%는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반면 부당한 판촉비 부담을 요구받은 경험은 2019년 4.9%에서 2022년 2.3%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판촉비용 부당 전가 행위 등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도 보완한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적 지위임을 감안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 10억원과 같거나 더 높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한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제7조 부당감액, 제10조 부당반품, 제12조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제18조 보복행위 등 4개의 법위반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향후에는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법 개정, 심사지침 및 협약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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