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2023. 10.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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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심의를 완료했다.

구는 오는 31일~11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에 대한 열람 실시와 함께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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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최종 조정·공시 예정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부산진구청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심의를 완료했다.

구는 오는 31일~11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에 대한 열람 실시와 함께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2023년 6월 30일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242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구청 토지정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정부24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구청 토지정보과·구 홈페이지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내용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12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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