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가맹기사 차별…공정위, 카카오T '콜 차단'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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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배차를 막은 '콜 차단' 행위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와 관련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가 우티·타다 등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배차 콜을 끊는 등 '콜 차단'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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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발송…전원회의서 논의 예정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배차를 막은 '콜 차단' 행위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와 관련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콜 몰아주기' 제재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다시 공정위 심판정에 서게됐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가 우티·타다 등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배차 콜을 끊는 등 '콜 차단'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보고 관련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가운데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사건에서도 '콜 몰아주기'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나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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