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벌금 냈어" 상해 피해자 보복 스토킹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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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 대한 상해죄로 3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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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지난 4월12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이웃 B씨(여·62)에게 욕설하며, B씨 집 인근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 대한 상해죄로 3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풀려난 뒤에도 B씨를 찾아가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이후로도 B씨를 12회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상해를 입혔던 피해자를 지속 찾아가 협박과 욕설을 했고 피해자가 해코지를 두려워해 강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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