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판촉비 분담 면제' 상시화

세종=박신원 기자 2023. 10. 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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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 업체의 판촉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된다.

다만 공정위는 2020년 6월부터 납품 업체의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통 업자에 '50% 이상의 판촉비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에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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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 비용분담 규정 개선
판촉비 부담 상시 완화···분담비율 자율적으로 결정
대형유통업자 불법행위 처벌 강화···정액과징금 2배 ↑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 업체의 판촉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된다. 유통·납품 업체의 매출 증대와 재고 소진을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 업자와 납품 업자 간 판촉 행사 비용 분담 규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판촉 행사에서 대규모 유통 업체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 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 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할 경우 유통 업자가 판촉비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2020년 6월부터 납품 업체의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통 업자에 ‘50% 이상의 판촉비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유통 업체와 중소 납품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던 방안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기조는 완화됐지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통·납품 업체와 소비자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에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높인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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