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앞 광장에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밖에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손덕호 기자 2023. 10.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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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앞 광장 쉼터 일대에 '자연환기식 개방형 흡연 부스'가 설치됐다.

서울 중구는 지난 25일 한국은행 앞 광장쉼터 일대(충무로1가 1)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이 구역 내 통행로와 거리를 둔 공간에 '개방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규제에 관한 기본 협약(FCTC)'에서 밀폐형보다는 개방형 설치를 권고한 것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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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부스 벗어나면 곧바로 과태료 대상
남대문시장·을지로 등에 추가 설치 검토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 광장에 조성된 개방형 흡연부스. /중구 제공

한국은행 앞 광장 쉼터 일대에 ‘자연환기식 개방형 흡연 부스’가 설치됐다. 일대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제한된 공간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자는 ‘분연(分煙)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서울 중구는 지난 25일 한국은행 앞 광장쉼터 일대(충무로1가 1)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이 구역 내 통행로와 거리를 둔 공간에 ‘개방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이곳은 1시간당 평균 142명의 흡연자가 발생하는 ‘흡연 민원 다발 지역’이다.

중구는 최근 한은 앞 광장 일대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늘어나는 것은 흡연 구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금연 구역이 계속 늘어나는데 흡연 구역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흡연자들이 길거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구는 보행 공간과 흡연 공간을 분리해 흡연 부스를 조성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자연 환기식 개방형 흡연 부스’로 조성했다. 흡연자에게 제대로 된 공간을 제공하되, 그 외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엄격히 제한해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규제에 관한 기본 협약(FCTC)’에서 밀폐형보다는 개방형 설치를 권고한 것을 참고했다. 보행자의 간접흡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붕과 벽면 구조를 설계하고 이 중 50%는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구는 개방형 흡연부스도 담배 연기가 외부로 흘러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흡연 부스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해당 지역은 공간 여유가 있어 주 통행로에서 적정 거리가 확보돼 보행자의 간접흡연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 부스 외부의 바닥에 금연 구역 표지를 곳곳에 부착해 부스를 벗어나면 바로 금연 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스 밖에서 흡연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배치해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막는다.

중구는 이번 개방형 흡연 부스를 시범 운영한 후 효과를 살펴 내년부터 확대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대문시장 숭례문 부근 광장·을지로 식당가 등 4곳에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이다. 중구 내 곳곳에는 담배꽁초 수거함을 추가 설치해 도시 미관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존중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분연 정책의 일환”이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금연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흡연자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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