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의료·금융·공공 등 모든 분야 'AI 규율체계' 마련할 것"

박진영 2023. 10.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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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료·금융·고용·공공서비스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에 있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AI 규율체계를 정립하겠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프라이버시 민·관 협의회가 AI 기술의 발전속도와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고려해 현실적합성 높은 세부 규율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통해 AI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혁신과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6대 핵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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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 개최
고학수 위원장 "국제 AI 규범 논의에서 의견 적극 제시할 것"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고 "의료·금융·고용·공공서비스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에 있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AI 규율체계를 정립하겠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부터 네 번째)이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프라이버시 민·관 협의회가 AI 기술의 발전속도와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고려해 현실적합성 높은 세부 규율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통해 AI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혁신과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6대 핵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AI 관련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고 위원장은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회가) '첨병'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협의회의 활동이 AI 국제규범과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난주 UN에서 공식 출범한 'AI 고위급 자문기구'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으로서 참여하게 됐다. 협의회가 국제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아젠다를 발굴해주거나, UN 자문기구에서 검토되는 사항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해주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1월 AI 분야에 대한 사전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위원회 내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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