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뇌물 수수’ 인천 공무원·감리 직원 41명 입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건설업체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인천지역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건설업체 직원 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업체로부터 20~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 직원 5명은 추석을 앞두고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날 입건한 공무원 대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 소속으로 건설 관련 부서 5~6급 간부로 근무했다.
이들은 인천 검단신도시 등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한 4곳의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등의 관계자가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무 관련성에 비춰 봤을 때 포괄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관계자도 있지만 일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해당 업체가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건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넓혀 나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불구속 입건한 공무원, 감리업체 직원, 건설업체 직원 등 총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해당 건설업체는 인천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지은 업체”라고 말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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