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백전 플러스 포인트제 시행

2023. 10.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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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12월 3일까지 5주간 동백전 플러스 포인트제(P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플러스 포인트 제도(P포인트제)'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화폐 동백전의 특별한 가맹점인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이용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시행한 시책이 동백플러스 가맹점 가입유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면 이번 플러스 포인트제는 늘어난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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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까지 동백플러스 가맹점서 진행
동백전 플러스 포인트제 홍보 안내문. 사진제공ㅣ부산시
부산시가 오는 12월 3일까지 5주간 동백전 플러스 포인트제(P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플러스 포인트 제도(P포인트제)’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화폐 동백전의 특별한 가맹점인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이용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동백플러스 가맹점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부산시(온라인마케팅+추가캐시백)와 소상공인(자체 할인)이 시민 혜택을 더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시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동백전 QR로 일주일간 일정 금액 이상(할인전 원결제금액 기준) 결제 시 차주에 플러스 포인트로 환급해 준다.

플러스 포인트는 올 연말까지 다시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5주간 시행하는 만큼 최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백전 앱을 참고하거나 동백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한 시책이 동백플러스 가맹점 가입유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면 이번 플러스 포인트제는 늘어난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시는 가입유도와 소비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더 많은 동백플러스 가맹점 가입과 이용률 증가를 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동백전과 동백플러스 가맹점이 소상공인과 시민의 관심 속에 꽃피울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부산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동백전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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