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구 이자비용, 稅부담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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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가구의 이자비용이 소득세·재산세 등 정기적인 세금 부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가구 이자비용이 경상조세를 넘어선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5년 반 만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은퇴 가구는 소득 기반이 취약해 이자비용이 갑자기 늘면 필요한 소비지출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처분소득이 줄면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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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45% 급증···부담 커져
60세 이상 가구의 이자비용이 소득세·재산세 등 정기적인 세금 부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소득 기반이 취약한 은퇴 가구의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지난해 2분기(6만 8000원)보다 45.8% 늘어난 9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세나 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경상조세)은 9만 6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줄면서 이자비용을 밑돌았다.
60세 이상 가구의 이자비용은 지난해 2분기(53.0%)를 시작으로 매 분기 27~53% 늘면서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경상조세는 60세 이상 가구 소득 증가율이 전 연령대 평균을 밑돌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1개 분기를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가구 이자비용이 경상조세를 넘어선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5년 반 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자비용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고금리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구주 대부분 은퇴자로 이뤄진 60세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낮다. 이처럼 소득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크게 늘면서 가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쪼그라들고 있다. 2분기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1년 전보다 2.3% 줄면서 2016년 1분기(-3.2%)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은퇴 가구는 소득 기반이 취약해 이자비용이 갑자기 늘면 필요한 소비지출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처분소득이 줄면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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