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막을 특허법개정안 4년째 국회 낮잠

강민호 기자(minhokang@mk.co.kr) 2023. 10.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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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언제쯤
전문가조사 법원증거 활용 골자

◆ K기술 유출 확산 ◆

국내 기업과 연구소를 상대로 한 기술 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술 탈취에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이 적발됐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특허 소송에서는 법원이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한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해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부인하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그사이 특허를 침해받은 기업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핵심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장소에서 당사자 간 녹취를 진행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당사자 간 증언 녹취 △법원이 소송 초기 당사자에게 증거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명령하는 자료보전 명령을 도입하는 것이다.

관련 특허법 개정안은 이미 2020년과 2021년에 발의돼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조계나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큰 법안이다 보니 특허청이 2020년부터 20여 개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80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특허청은 원스톱 분쟁 해결체계 구축,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 탈취 방지대책'을 지난 6월 발표했다. 기업 간 기술분쟁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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