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낮추려 … 한국지사 만들어 기술 탈취

이새봄 기자(lee.saebom@mk.co.kr) 2023. 10.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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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유출 방식
해외탈취보다 약한 처벌 악용
6% 불과하지만 각별한 주의를

◆ K기술 유출 확산 ◆

심각해지고 있는 기술 탈취·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또 다른 복병으로 국내에 지사를 둔 '외국계 기업'이 떠오르고 있다. 과거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해외 본사로 빼가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했다면 이제는 아예 해외 본사가 아닌 국내 법인으로 인력을 빼돌려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것이다.

최근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에 선케어 핵심 기술을 뺏긴 한국콜마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콜마에서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던 색조연구소팀 이사 A씨와 연구원 B씨는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이들은 이직 직전 신제품 관련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제품 처방 정보 기록서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 정보를 인터코스 측에 빼돌렸다. 인터코스는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군을 제조하지 않다가 이들이 입사한 2018년부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인터코스코리아가 2018년 한 해에 올린 선케어 매출만 460억원에 달한다.

기술 유출을 인지한 한국콜마가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인터코스코리아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한국콜마는 지난달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민사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피해 보상금은 2억원에 불과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를 하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에서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총 6건이다.

전체 유출 피해 101건에 비하면 6% 수준으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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