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약탈하는 악질 범죄" 尹, 전세사기 가중처벌 힘싣기
개정안 통과땐 유사피해 합산
"특별단속 통해 100여명 구속
법정 최고형·수익 몰수 조치"
◆ 민생 행보 속도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경찰을 향해 "전세사기범은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처단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30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또다시 671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뒤 특별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려내고 있다. 수사가 개시돼 사기 의도가 확인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6가지 요건을 갖춘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규정한 인원은 총 7590명이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넘어간 기존 주택에 대해 대출 지원을 받고, 우선매수권을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다.
피해자 지원은 물론 전세사기 엄단을 위해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 명을 구속했다"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미반환 사고가 내년 상반기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토연구원은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이 내년 상반기에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특히 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된 연립·다세대주택은 역전세에 더욱 취약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국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유사한 경우 재물·재산상 이익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 등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제윤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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