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카야 화장실서 휴대폰 '툭'‥"내꺼 아니야!" 발뺌한 사장님

이동경 tokyo@mbc.co.kr 2023. 10.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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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여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광안리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쯤 친구와 함께 광안리 해변에 있는 이자카야를 방문했다가 화장실을 3, 4번 정도 갔다 왔다"며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들렀을 때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가 켜져 있는 아이폰을 발견했다"고 썼습니다.

A씨는 "친구와 영상을 확인해 보니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해 준 친구가 영상 속 인물이 가게 사장이란 걸 알려줬다고"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사장이 처음에는 본인 휴대폰이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인정하고 범행도 어느 정도 시인했다고 전달받았다"며 "영상 속에 제 신체 일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게 사장은 경찰을 통해 저희더러 술값을 입금하라고 계좌번호까지 보냈다"며 "기가 차고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합의 없이 변호사 선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한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A씨가 쓴 사건과 관련해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술집 사장 B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54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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