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법인·슈퍼카 … 일타강사 '탈세 복마전'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3. 10.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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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대부업자 등 246명 적발
강의·교재비 매출 급증하자
가족명의 회사로 수입 빼돌려
입시학원에 문제 판매한 후
세금 회피한 현직교사 수두룩

유명 입시학원 A사는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한 후 해당 소득을 학원 경비로 처리하고, 일부는 사주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탈세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적발됐다. 아파트 임차료 등 학원 대표 개인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 생활을 위해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스타 강사 B씨는 강의와 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만든 후 자신이 받아야 할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으로 넘겨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명품 등 사치품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부당하게 손금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도 확인됐다.

30일 국세청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9월까지 학원, 강사, 대부 업체, 장례 업체 등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200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포탈, 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은 고발 또는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교육부, 국세청 등이 전방위 압박을 가한 가운데 실제 사교육 업체들의 '복마전'이 드러난 것이다.

입시학원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제를 판매하고 돈을 받은 현직 교사 200여 명이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는 문제 판매 대가를 가족 계좌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도 했다.

학원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짜로 지급한 후 인건비 경비로 처리하고 지금한 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게 해 학원 사주가 돌려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한 스타 강사는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에 탈세 혐의가 적발된 대표적인 곳은 사교육 카르텔 한가운데 있는 입시학원과 스타 강사, 현직 교사 등이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학원 30여 곳에서 200억여 원을 추징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 생활을 한 학원, 강사 등의 탈세를 확인했다"며 "일부 학원 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 데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의 탈세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전국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해 수입금 전액을 신고 누락했다. 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하고 유흥비로 수천만 원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대부 업체 70여 곳에 대해 150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다.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 광고로 개인투자자들을 모아 미등록 결제대행사를 거쳐 억대 고액 회원비를 받는 방식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미술품 렌탈료를 과다 지급한 후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탈세를 일삼은 병·의원과 가담 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등 105명에 대해 국세청은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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