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지구 끝까지 추적"…피해 구제 후속대책도 서둘러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전세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민생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지구 끝까지' 같은 격한 표현을 쓴 것은 서민 대상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현실에서 체감도는 낮다. 최근에도 수원과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당국의 단속과 처벌, 보상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해당 피해액은 1조5085억원에 이른다. 전체 피해자 중 20대(25.2%)와 30대(36.7%)가 가장 많다. 전세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다수 대상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형법상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한데 커지는 피해액을 감안하면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더 절실한 것은 신속한 구제다. 그러려면 특별법상 구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4가지 요건 중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를 세입자가 입증하는 것이 제일 까다롭다. 구제 신청 기각 사유의 96.2%가 이것 때문이다. 또 개별등기가 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 세입자는 경·공매 유예를 통해 주택 우선매수권이 없는 것도 문제다. 당국은 특별법 시행 6개월 뒤 미비점을 고치겠다고 약속한 만큼 철저한 수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전세사기는 평생 모은 돈을 강탈한다는 점에서 중범죄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의 삶의 의욕을 꺾어 건강한 사회 구현에도 장애가 된다. 정부는 단속 및 처벌 강화와 함께 충분한 피해 구제를 위한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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