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한강뷰' 세금은 얼마
"재건축 때 저층에 상업시설을 배치하면, 아파트는 1층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최근 열린 여의도의 한 재건축 주민 설명회. 내용은 단연 '한강 조망권'에 집중됐다. 기존 아파트 7층 높이까지 상가를 배치하고, 그 위에 주거 아파트를 지으면 1층에서도 한강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별 조합원분 가구는 한강이 보이는 열에 배치하고, 일반분양은 보이지 않는 뒤쪽에 배치한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문득 서울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몇 채일까 궁금했다. 한강에 접한 마포·용산·성동·광진·강서·영등포·동작·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11개 구의 한강변 아파트 가구 수를 더하면 될까.
순진한 생각은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방문하고 포기했다. 단지 내 일부 동의 고층 가구에서 한강이 보인다고 홍보했다. 알고 보니 방 창문을 통해 멀리 한 귀퉁이에 한강 물이 보이는 수준인데 '한강뷰'로 표현했다. 요즘은 '한강뷰'가 무형자산이다. 한 단지 내 같은 평형도 집값이 수억 원씩 차이 난다. 강남권 대형 평형은 10억원 이상 벌어진다. 이렇다 보니 재건축 때마다 한강 조망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다. 일반분양이 연기되고 있는 청담르엘도 결국 한강이 좀 더 잘 보였으면 하는 조합원들의 바람 때문이다.
압구정 4구역이 '전 가구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설계가 되고, 3구역이 설계사 선정을 놓고 진통을 겪는 것도 결국 '한강 조망'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굳이 한강을 좋아하진 않더라도 재산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하다 보니 쉽게 양보하기 어렵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고 한다.
층과 방향뿐만 아니라 '조망'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데, '한강뷰'도 공시가격으로 객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결국 보유세에 '한강뷰 세금'도 매겨지는 셈이다.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이 정도 보이는 게 무슨 한강 조망이냐" 불만인 집주인도 나올 것 같다.
[서찬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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