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n번방 접속만으론 성착취물 소지죄 처벌못해"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0. 30. 17:30
다른 누군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과 영상을 재배포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는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로 활동하며 총 113개의 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대화방 회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직접 다수의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을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개설한 7개의 대화방과 채널에 들어가 영상물 섬네일(미리보기 사진) 등을 살폈는데 여기에는 480개의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착취물 소지죄'를 두고 1·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7개 대화방과 채널 등에 접속해 있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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