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한우농가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정밀검사 의뢰

김선경 2023. 10. 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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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0일 창원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경남에서 처음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창원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한우농가를 찾은 수의사가 소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이 퍼지지 않도록 신속한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 사육 농가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과 농장 주변 소독 등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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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의심 소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30일 창원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경남에서 처음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창원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한우농가를 찾은 수의사가 소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최종 확진 여부는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경남도는 의심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창원과 인근 시·군에 긴급백신을 우선 배부해 신속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또 의심 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이 퍼지지 않도록 신속한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 사육 농가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과 농장 주변 소독 등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나타난다.

또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할 경우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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