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상대로 ‘670억 원대 주식 사기’…인천 교회 권사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6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김은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16명에게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425명에게서 투자금 668억 원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6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김은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16명에게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425명에게서 투자금 668억 원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당수는 A 씨가 권사로 활동하던 교회 신도들과 그 지인이고, 이 중엔 중견 배우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 피해 사건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김기현 “김포, 서울시 편입이 바람직…당론 추진” [오늘 이슈]
- 이태원 참사 관련법 39건 중 1건 통과…국회는 뭘 했나?
- [단독] 카카오, 이번엔 ‘우티 가맹기사 차별’로 공정위 고발· 과징금 초읽기
- “이자는 3,000%…변제 못하면 나체사진 유포” 성착취 추심 일당 검거
- 혼인 신고 하지 않고 ‘한부모청약’…부정 청약 백태
- 직원 월급 600억 원 체불, 그런데 회장님 연봉은 77억 원?
- 그 아파트엔 유독 사주 일가 작품만…경력도 작품도 ‘의혹’
- [단독] 서울 도심서 ‘여자친구 납치·폭행’…30대 남성 체포
- ‘빵플레이션’ 시작?…붕어빵 ‘1개 천 원’ 시대 [친절한 뉴스K]
- 강남에 대형 빌딩 한방병원…그곳에서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