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보내면 대출" 불법대부업체 일당 검거

이지안(cup@mk.co.kr) 2023. 10.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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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빌미로 고액의 이자와 함께 나체사진을 요구한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2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공갈·협박하는 등 불법대부업을 일삼은 피의자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된 이들은 모두 30대 남성으로 지난 27일 송치됐다. 피의자들은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연락해온 이들에게 초고액의 이자를 요구했다. 일당이 대출 조건으로 든 것은 연 3000% 이상의 이자였다. 최다 금액 피해자는 원금 2600만원에 8개월 만에 이자 2700만원이 붙은 경우였다. 불법대부업자들은 고액의 이자와 더불어 일부 피해자에게는 나체사진,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도균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은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와 30대로 저신용자들이었다"며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해당 불법대부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활동지를 옮겼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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