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0.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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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법원등 반대에 난항 예상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을 일으킨 전주환 같은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수형자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했다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호소해왔다.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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