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척 한부모가족 특공·위장전입…'부정 청약' 상반기만 218건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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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배우자·두 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 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돼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2. 부산에 사는 남성 B씨는 아내 C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와 함께 거주 중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B씨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혼자 두 쌍둥이를 키우는 것처럼 신고했고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위와 같은 사례로 부정 청약을 했다간 형사처벌은 물론 주택 환수까지 당할 수 있어 청약 신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부정 청약 총 2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해 즉각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총 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올 상반기(1~6월) 실시한 것이다. 주된 위반 유형은 위장전입과 불법공급, 위장미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 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시행사와 공모하는 불법공급은 더욱 심각했다. 양측이 공모해 당첨된 주택 대신 로열층 등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한 사례다. 이런 불법공급은 올 상반기 82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는 형태의 주택 불법공급 적발건수는 2021년 하반기에는 단 1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2건에 이어 하반기 58건으로 폭증했고 올 상반기 82건으로 더욱 늘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늘고 있어 공급 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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