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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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3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집값 6억원·연 소득 1억원 이하) 금리가 연 4.5%(10년)~4.8%(50년)로 올라간다.
한편, 다음달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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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이전과 동일한 금리인 연 3.65%(10년)~3.95%(50년)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음달 3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집값 6억원·연 소득 1억원 이하) 금리가 연 4.5%(10년)~4.8%(50년)로 올라간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p를 적용받으면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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